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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세습

오피니언/사설 [사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은 왜 명성교회를 내치지 못하나 입력 : 2018. 10. 09 | 수정 : 2019. 01. 09 | 디지털판 후임자가 없던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는 “누가 이 큰 십자가를 지겠냐”며 걱정했다(2017. 10. 29). 걱정은 변칙 세습으로 말끔히 해결됐다. 2014년, 명성교회에서 독립한 김삼환 아들 김하나 목사는 교회에서 5㎞ 떨어진 경기도 하남에 새노래명성교회를 개척했다(2014. 3. 8). 잠잠하던 세습 논란은 김삼환 목사가 명성교회를 은퇴하며 잠잠해지는 듯 했다. 후임자를 물색하던 명성교회 청빙위원회는 새노래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를 끄집어 내 후보 자리에 다시 앉히며 논란을 점화했다(2017. 3. 7). “아들은 (후임)후보에서 빼줬으면 좋겠다”던 김삼환 목사의 발언(2015. 12. 29)이 무색해졌다. 당회는 한술 떠, .. 2019. 9. 23. 07:10 더보기
연재완료/신학; 신앙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무효 소송… 8:7로 기각 입력 : 2018. 08. 07 | 디지털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7일,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무효 소송’ 재판을 진행했다(2018. 8. 7). 뉴스앤조이는 “재판국원 15명이 무기명 투표에 참여한 결과 8:7로 원고 기각을 결정”했다며 재판 결과를 보도했다.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동남노회를 상대로 세습금지법을 위배하는 청빙 결의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 해 12월, 소를 제기한 것이다. 예장통합 총회 헌법 제 28조 6항 1호(세습금지법)는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2018. 8. 7. 18:04 더보기
오피니언/현실논단 [현실논단] 루터의 씁쓸한 웃음 입력 : 2017. 11. 17 | 수정 : 2018. 05. 27 | A34 기어이 통과됐다. 서울동남노회는 명성교회의 새노래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3월엔 기업에서나 볼 수 있는 ‘교회합병’ 결의를 하더니 지난 12일, 명성교회에서 위임식을 통해 자기 아들, 이하나 목사가 담임 목사로 청빙되었다. “이 위임식은 무효입니다!”라는 외침에 선배의 입이 틀어 막혔고, 이 소식을 기사로 접하자 눈물을 흘렸다. 세계적인 교회, 1만 2천 석의 대형교회로 알려진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는 배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청소년 사역자로 유명한 한 목사의 성추문은 어떠한가. “믿었던 목사님이!”하는 충격과 함께 “읍읍”대며 언급조차 하지 못할 분위기 속에서 무더운 여름을 서늘하게.. 2018. 5. 27. 18:24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