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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now]

[ㄹㅇ루다가] 지방선거 투표문자·전화 홍보… 하루에도 수십 통 “해도 해도 너무하네”

 

대선이 끝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선거운동정보’ 이름의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어린시절 아버지는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군인이셨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묻지도 않았고 하나도 궁금하지 않는 내용이 줄이었다.

문제는 ❶현재 해당 지역에 살지 않는 상태이며 ❷하루에도 수십 통 이상 전화와 문자 폭탄이 이어지는 점이다.

스팸(spam)으로 전락한 지방선거 문자·통화 차단 방법을 종합했다.

◇여론조사 전화 차단 방법
여론조사 선거 통화를 차단하기 위해 다음 번호로 전화 걸면 된다.

▲1547(SKT)
▲080-999-1390(KT)
▲080-855-0016(LG U+)

SKT는 전화를 걸고 통화 안내음 대로 따르면 차단 가능하며 KT는 “전화번호 000-0000-0000번의 수신거부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내음이 나오면서 거부 처리된다. LG U+는 안내음 이후 ‘1’을 누르면 차단 완료된다.

◇선거사무소 발(發) 문자·전화 차단 방법
그러나 위 방법만으로는 여론조사 선거 통화만 차단 가능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선거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선거 문자·통화 발송까지 막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❶일일이 차단: 070 뿐만 아니라 ‘010’ 외 지역 번호로도 선거 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법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선거사무소에 직접 연락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다고 해도 유권자가 후보에게 일일이 전화해야 하므로 번거로운 단점이 있다.

❷스팸 차단 앱: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T전화’ ‘후스콜’ ‘후후’ ‘더콜’ 등 앱을 이용해 차단 가능하다. 그러나 앱에 따라 광고를 삽입하는 경우도 있어 단점도 존재한다. 

❸‘차단문구’ 사용: 선거사무소 발 문자에서 ‘무료거부’ ‘무료수신거부’를 하단에 배치하는 경우가 있다. 해당 단어를 차단해 수신 거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모든 문자에 ‘무료거부’ 등의 문구를 넣지 않아 완벽하지 않은 방법이다.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경우 ‘선거운동정보’와 ‘수신거부’ 표시 의무가 없다. 또한 전화는 번호로만 차단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차단할 방법이 없다.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여론조사 차단 통신사 마다
고유 전화번호로 연락할 것
개별 선거사무소 차단 불가
일일이 차단하는 방법 꼽혀


개인정보 관련 불법은 신고
공해 수준의 무분별한 유세
문자·전화는 합법이라 골치
수집 방법 미고지·미파기시
신고로 과태료 부과는 가능


변하지 않는 불편한 유세
선거법 등 법령 따르지만
공해 수준 이르자 불편함
느끼는 유권자들 이어져

 

 

선거운동 문자·전화 차단 방법



◇문자와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은 위법하지 않다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에는 선거운동 방식으로 전화와 문자가 명시되어 있다.

전화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며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활용한 경우에도 횟수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임의로 추출한 번호로 선거 운동을 하다 보니 경찰서나 병원에까지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투표 독려 전화이므로 규제나 처벌도 불가능하다.

문자는 ‘언제든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가능한데 자동 동보통신 방법이란 프로그램을 이용해 유권자에게 문자를 전송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한 사람당 최대 8회까지 전송 가능하며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20명 이하에게 보낸다면 무제한으로 발송 가능하다.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同報通信)
대한민국 법률 공직선거법 제59조는 문자 메시지로 선거 운동할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하나의 송신 장치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해 동시에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선거 운동 행위다. 시중에 알려진 앱을 통해 보다 쉽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지만 20명 이하에게 전송한다면 무제한으로 전송 가능해 공해를 낳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선관위에서 제공한 양식을 토대로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불법이다.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 표시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전화번호 명시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명시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와 방법에 관한 사항(수신거부 1541 또는 080서비스번호 등)을 명시해야 한다.

따라서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발송한 것을 근거로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 그러나 ▲수집출처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파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신고 가능하다.(제20조1항, 제75조2항3호; 제21조1항, 제36조2항) 또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힌 유권자에게 전송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직선거법 제255조4항)

유권자가 선거사무소 측에 수집 출처 경위를 물었을 때 ‘불특정 제3자로부터 번호를 수집’했다고 밝히거나 ‘다른 사람으로 알고 문자를 잘못 보냈다’고 답변하면 고지로 인정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