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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조국 사태라는 어른들의 정치를 바라보며, 소외된 세대는 슬픈 분노의 감정을 느낀다

입력 : 2020. 12. 24  06:35 | A31


사랑의교회에서 바라본 서초동 집회의 광경은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으로 집약되어 있었다. 노무현을 넘어서 내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이 조국에까지 이어진 것이다. 두 가지 세력으로 갈리고 만 서초동과 광화문 네거리엔 각자가 지켜야 할 존재들이 상징폭력으로 등장해 굿즈와 함께 소비되었다. 염원과는 다르게 법원은 23일 1심에서 열다섯 혐의 중 11개를 유죄로 인정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94만원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 했다.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하기 위해 조 전 장관과 함께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허위 서류는 대학들의 전형 업무를 방해했다. 조민씨는 가짜로 만든 스펙으로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까지 했다.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 위조와 입시 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본 재판부는 7가지 서류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펀드 관련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한 법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억3000만원 부당이득을 얻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 차명계좌를 개설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증거 은닉 혐의 역시 동생 정모씨에게 관련 서류를 은닉하라고 지시한 부분이 유죄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을 일으키고 우리 사회 믿음을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정경심 교수가 자신의 잘못에 단 한 번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재판부의 판단은 조국과 그 가족을 믿었던 이들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일으켰다. 지난 해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이 나라의 갈등에는 조국이 서 있었고 그를 지지하던 이들은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믿고 기다려보자”고 말했다. 그러나 표창장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지적하며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던 낯익은 풍경은 친문 지지자라 해서 다르지 않았다. 누가 봐도 봉사활동 기간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의 입 틀어막으며 집단 논리로 우겨댔다. 개싸움국민운동본부는 집단 논리의 극치다. 사람들의 목소리만 모을 수 있으면 거짓이 진실로 바뀐다고 믿는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수사도 문제다. 조국을 넘어 추미애 아들에까지도 압수수색한 검찰을 이해하기 어렵다. 조민씨에 대한 무리한 기사를 배치한 조선일보의 그 오보도 이해하기 힘들다. 빨갱이 조국을 외치면서 광화문 네거리에 모이고서 코로나 지역감염을 확신시킨 일부 신도들도 어처구니없다. 지난 10월 광화문 네거리와 서초동에 모인 20대는 각각 4.6%, 8.5%를 기록했다. 청년들은 조국(祖國)에 관심이 없다. 먹고 사는 현실 앞에 정의와 이념이 무슨 소용인가. 낳음을 당했으니 그저 살아갈 뿐이라는 슬픈 분노의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