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피니언/사설

[사설] 기독교계 동성애 집착 ‘10년’… 극동방송, 차별금지법 판결에도 떼쓰나

자유의새노래 2024. 4. 11. 17:21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허위·왜곡 주장을 그대로 보도한 극동방송과 CTS기독교TV가 4년 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주의’를 받았다. 두 방송국은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지만 극동방송은 지난해 패소했고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CTS는 제재조치 명령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극동방송은 ‘지상파 방송국’이지만 CTS는 ‘종교전문 편성 채널’이기 때문이다. 다급해진 극동방송은 행정소송 후원 계좌까지 유튜브에 공개하며 “극동방송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두 방송국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제목으로 좌담회를 열었다. 기독교 교리와 가까운 이들만 부른 편향 좌담회였다.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2020년 6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었다. 극동방송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반 국민을 모두 범법자로 몰아 형사처벌뿐 아니라 수천만 원 이행강제금을 무제한 반복하고 엄청난 손해배상금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시킬 수 있다”는 발언을 그대로 내보냈다. 따라서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강동혁)는 “최소한 사회자 개입 등을 통해 청취자들에게 반대 관점에서의 의견과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 삼은 것이다.


상식적으로 차별금지법 대상자는 성소수자만이 아니라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등’ 말 그대로 소수자다.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차별의 범위를 고용과 재화·용역·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법안 내용이나 그 적용 사례에 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유가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두 방송국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기독교 언론의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종교전문 편성 채널이란 이름으로 허위 사실을 내보내도 괜찮다는 말인가. 적어도 반대 의견은 청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


노골적인 기독교계의 동성애 집착은 10년이 넘었다. 보수 기독교계는 성소수자의 성 인식 자체가 죄악이라며 악마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젠 방송까지 동원해 편향된 주장만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있다. 복음서에서 예수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사마리아 여인,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 세관장 삭개오 등 소수자를 만났다. 예수는 이들에 대해 어떠한 평가도, 비난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과 함께했다. 집요하게 성소수자를 문제 삼는 극동방송과 CTS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선동이 복음이라면 그런 복음은 필요 없다.